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일반적 금지사항 === 누구든지 [[경찰공무원]]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·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8조 제1항).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·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(같은 조 제2항), "유사경찰제복" 및 "유사경찰장비"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·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(제2조 제3호). 다만, 이러한 금지규정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(제8조 제3항). * 문화·예술활동, 공적 의식행사,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*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·휴대가 허용된 경우 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제복·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·유사경찰장비를 제조·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12조 제1항 제3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